한국 국회의 파행과 대응책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파행적 행태들 가운데에는 특히 아래의 몇 가지가 주목된다.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돌발적 안전사고 발생시에 직접적 책임당사자 외에 국민 전체가
특별보상부담(세금)을 해야 되는 전례를 남겼고, 5개월여의 보상방안 협의 기간 중 야당 의 장외투쟁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 이것은 쇠고기파동 100여일 기간 중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 ‘김영란법’의 경우, 발의자의 취지와는 반대로,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의 삽입과,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사립교원을 적용대상에 포함 시켰다.
◆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 의결기준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는, ‘여야 합의제’를 매 사안마다 적용토록 하여 ‘정당간 정치적합의’ 라는 구속조건을 달아 정치협상 의 수단을 법제화 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가 안 이루어 질 경우의 다른 대책이 없어, 국정 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 규칙 등 하위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위임입법권 침해 및, 대 법원의 ‘행정입법심사권’을 침해하여, 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상호견제 )의 균 형수준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률이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수령의 수익자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 의 특혜적 연금액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제 3자인 국민세금으로 보전시켜 주는 불합리한 입법안이다.
◆ 특정법안의 입법화 협의단계에서, 관련입법안과 전혀 별개인, 다른 정치협의 사안들을 입 법처리 동의조건으로 연계시키는 반민주적 정략행위를 구사한다
◆ 국무위원임명, 대법관임명 동의를 위한 청문회의 개최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청문회에서
근거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사소한 문제를 확대 부각시켜 여론을 조성시키 며 처리를 지연시킨다.
◆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연봉, 특혜, 특권 조항들을 결정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행 헌법이 입법기능을 부여한 입법부가 오직 국회만으로 구성 되어 있어 반드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인간의 지적능력이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논리체계인 ‘수학형식체계 (Mathematical Formal System)’에서 조차 도, 당사자 그 자체만의 능력으로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논리수학자 괴델이 증명한, [불완전성 정리] 의 내용이다. 국회가, ‘자기자신’에 관련 된 입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수학지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 는 명백한 공정성의 원칙 파괴이다. 대한민국국회의 현실이, 미국, 일본, 유럽선진국 처 럼, 양심을 지키는 다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악성소수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차별화를 요구하도록 한다.
* 장관연봉보다도 많은 집접수령 세비 (년1억6000만원여)- 독일,프랑스,영국의원세비 초과
* 각종수당, 보조금, 지원비, 보좌관 인건비(9명),- 의원1인 4년유지비 35억여원
* 정당보조금, 조사경비, 특수활동경비(증빙서류불요), 정치후원금
* 초호화 의원회관, 초호화 전용수영장 (500억원소요), 외, 국가시설 무료이용권
* 면책/불체포 특권,민방위/예비군훈련열외, 등, 200여종 특권, 무노동 무임금 열외.
헌법이, 삼권간의 분립,견제 의 방법을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고유의 입법기능외에 , 대행정부 견제수단으로, 정부예산안 수정권, 예비비 의결/지출 승인권, 기채동의권, 결산심사권, 국정감사조사권, 국가계약동의권, 헌법기관구성권, 국무위원해임 건의권 등, 강력한
추가 기능을 갖는다. 반면, 행정부입장에서는, 국회의 입법처리지연, 동의안처리지연, 악법제정, 등 권력오용과 직무유기, 장외투쟁 등으로, 국정마비가 초래될 경우, 무력히 기다리거나
정략적 요구에 응하는 것 외의 실질적 대응 수단이 없다.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고,
악법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재심의로, 원안 통과가 가능하다.
여당이 거대 다수당인 현재에도, 국회의원들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나, 정당간의 정략적 야합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언제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15년 현재 ,초거대강국인 중국은 영해권,영공권 확대 야심으로, 미국,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존을 약점삼아 우리의 방공체계 구성문제에까지, 압력을 넣고 있다. 일본은, 극우세력의 집권으로, 독도영유권주장, 군사자위권선언 등, 분쟁의 여지를 키우기만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장사정 방사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화학무기,등으로, 속전속결을 외치며, 언제, 어떤 형태의 군사도발을 일으킬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의 장기간 경기침체문제, 초고속 인구고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극심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에 더하여, 비열한 정치적 야심을 은폐하고 휘둘러대는 포퓰리즘의 칼날은 보편적 복지의 탈을 쓰고 국민의 혈세를 강요하고 있다. 60년대의 보리고개와 IMF 위기이후, 가장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한 지금, 국민고충의 해결에 앞장서야 할, 입법부 국회가 오직, 정국주도와, 정권탈취 ( 또는, 유지), 개인적 입신에만 급급하여 파행을 불사하는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분노의 극한을 감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는,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악법들의 폐기/개정 뿐 아니라, 꼭 필요한 헌법의 부분적 개정과 , 신규입법추진을 위해,
대통령, 행정부 , 국민이 손잡고 나서야된다.
- 국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견제하기위한, 감찰 조직의 입법화(사례:대만 감 찰원) ,또는 현 감사원 기능의 대국회 감사기능 부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개정
- 국회관련법에 한하여, 제2의 전담 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헌법의 개정
- 현존 악법의 폐지, 또는, 독소항목 삭제와, 수정
* 국회선진화법
*국회법개정안
* 세월호 특별법
* 공무원연금법개정안 / 국민연금법 개정안
* 김영란법
- 신규법안입법 및, 기존법 개정추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지역구및전국구 국회의원 출마자격요건 상향조정- 형사처벌경력자
및 사면복권자 출마금지조항 및, 비례대표제 자격기준에 전문성 증빙기준 구체화, 등 포 함. /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의원 겸직금지 ( 행정부포함 일체의 공직 겸직금지 및 개인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연봉/특권/특혜 하향 조정
*국회의원 의정활동 의무기준( 입법안 발의 최소기준/의정보고서작성기준 및 보고서공개의 무/ 의정활동 의무일수기준/ 보조금 및 지원비/특수경비 집행 증빙서류보고의무 )
- 국민발의 입법제안기준규정 및 동 입법안의 법제심의절차/ 국회 의결처리 기준규정법 제정 추진